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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조정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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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년 8월 납기분부터 평균 35.0% 인상된 사용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는 공공요금의 억제시책과 관련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하며 최저 요금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고도처리 및 노후 하수관 교체 정비 등 당면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또한 국제협약(‘96 의정서)에 의거 해양 투기가 제한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시설의 설치,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변의 악취확산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사업 등 재정수요사업의 추진을 위해 하수처리원가의 40.8%수준인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시의회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8월 납기분부터 사용료를 평균 35.0% 인상·조정하였으며 평균량(18톤/월)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종전 2,180원에서 720원이 인상된 2,880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환경을 중시하는 선진국도시의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을 상회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비교가 되지 않는 상수도요금의 42% 수준으로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주 재원인 사용료가 현실화되어 재정이 개선되고 환경강화에 따른 토양 및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2005. 7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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