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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 신고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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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 신고납부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9,472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168~71
    ○ 5월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만일, 신고납부 기한내(2005.5.31)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와 납세지(신고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시군구)를 착오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가 더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5. 5. 1 ~ 5. 31.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과 동일함
○납부장소 : 시중은행(수협, 농협 포함), 전국우체국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세무2과 
             담당: 문 지 윤 (☎2127-4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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