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우리동이야기

2005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교육소식 상세보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제목, 카테고리,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2005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 주택과 작성일 : 조회 : 12,952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661
2005년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안내

▣ 융자대상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하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세대주

▣ 융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범위 (최고 3,5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사용중인 대출잔액 차감후 전세대출)

▣ 융자조건
     ·년리 3%, 2년이내 일시상환(2회연장 가능) - 최장 6년

▣ 대출 제외자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고급형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주택, 토지, 점포 등)소유자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 미만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

▣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일접수(연중 수시)
     ·신청일자 :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신청
     ·신청장소 : 이사할(예정) 동사무소
     - 전세계약서, 전세자금대출신청서(동사무소에 있음)

▣ 보증인 설정 : 은행의 대출규정 및 대출금액에 따라 연대보증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