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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명서(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가입 시에만 제출) 3. 통장사본(본인, 방문신청 시에만 제출) 4. 임대차계약서 5.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 시에만 제출) 7.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의 경우도 필수)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매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이전으로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하며, - 본인확인 검증을 위하여 서류 발급시 신청인 본인의 주민번호 전체 공개하여 발급하여야 함 - 열람용 서류 불인정(제출용이나 발급용), 발급기관의 직인 표기 필수 *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문의(담당자): 02) 2127-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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