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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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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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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명서
3. 통장사본(본인)
4. 임대차계약서
5.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의 경우도 필수)
8.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모든 서류는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하며, 
- 본인확인 검증을 위하여 주민번호 전체 공개하여야 됨 

문의: 02-212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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