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알림판
2023.09.21. 字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등 개정·시행 알림(관리비 포함)
2023.09.21. 字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등 개정·시행 알림(관리비 포함) | |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동대문구 개업공인중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에 따라「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및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개정·시행('23.09.2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숙지하여 동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