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2023년 4/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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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86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1.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위 대상자 외의 사항은 서류신청 불가 /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 ※ 거래확인용카드(이미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사용분은 서면신청 대상이 아님 ■신청개요 신청기간 : 2023. 12. 1. ~ 12. 8.(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소급 접수·지급 불가)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1층 교통행정과 ☎02-2127-4886 (※지급 대상기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현재 등록 구청에 신청) 지급대상기간 : 2023년 9월 ~ 2023년 11월 (2023년 6월 ~ 2023년 8월 포함) 지급대상유류 : 경유 및 LPG (휘발유 등 기타 연료는 제외) 지급기관 : 서울시 물류정책과 ☎02-2133-4097 보조금 지급 예정일 : 2024. 1. 19.(금)(※서울시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단가: - ‘22. 5. 1. ~ 6. 30. 경유 187.62원(원/ℓ), LPG 131.90원(원/ℓ) - ‘22. 7. 1. ~ 12. 31. 경유 152.37원(원/ℓ), LPG 120.73원(원/ℓ) - ‘23. 1. 1. ~ 11. 30. 경유 152.37원(원/ℓ), LPG 131.66원(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1차)22.5.1.~23.4.30 / (2차)23.7.11~23.12.31. ■ 제출서류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1부 (첨부) - 유류사용 증빙서류 사본(※원본 지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 반드시 일자별 거래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함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경유,LPG 등 차량용 연료구입 내역이 확인된 경우 인정 ※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에 접수자의 원본대조 확인도장을 날인한 후 사본을 접수함(원본 반환) ※ 영수증 사진이나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아 비교 접수 -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화물차주 명의)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 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일반화물운송사업 추가 제출서류: 1)직영차량 : 운수종사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위․수탁(지입)차량 : 위․수탁계약서 사본(계약일자 표시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2127-4886 우편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1층 교통행정과(용두동,동대문구청) (우:0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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