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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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51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11. 18.(월)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7. 22. ~ 8. 26.)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방문조사(8. 27. ~ 10. 15.)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제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실시 ❍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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