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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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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11,505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169
☞ 신고납부 기간 : 2005. 7. 1 ~ 7. 31
☞ 납 부 대상자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 이상인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우편이나 팩스, E-Mail 또는 세무2과에 오셔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서식은 본 사이트「세무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
◎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http://etax.metro.
seou.kr)에서 전자납부 서비스나 수기납부서 발행프로그램으로 납부

※ 사업소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신고를 안 하면 본세액 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보다 늦게 내시면 1일에 본세액의 3/10000씩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문의처 : 세무2과 김종승 ☎ 2127-4169 FAX 2127-5107 E-Mail kjs1@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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