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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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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조회 : 9,426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259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기간 : 2005. 6. 20~계속
○ 단속대상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  6.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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