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일제단속 실시
2005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일제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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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59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기간 : 2005. 6. 20~계속 ○ 단속대상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 ※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5. 6. 동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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