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새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을 건설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참여사업을 희망하는 비영리사회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12 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구정참여 대상사업
○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아래요건을 갖춘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 동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동대문구 관내에서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가 아닌 경우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중복 신청한 경우
3. 사업추진기간 : 2005. 1월 ~ 12월 (연중)
4. 신청기간 · 장소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05. 1. 3 ∼ 2005. 1. 21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문신청은 근무 시간 내, 우편접수는 2005.1.21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 신청장소
- 구청 사회단체 소관부서
- 소관부서가 없는 단체 : 자치행정과(구청 8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전년도사업추진실적, 회원명부 등
※ 소정양식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및 소관부서에서 배부하며, 동대문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www.ddm.go.kr)
5. 심사 및 통보
○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사업 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심 사 : 구정발전기여도, 사업의타당성, 효과성, 2004년도사업실적 및 2005년도 추진계획 등
○ 심사결과 : 단체별 개별통지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참여대상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 체결 후 지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외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하며, 기타문의 사항은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2127-415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