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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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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김영한 작성일 : 조회 : 19,103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514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안내

  4/4분기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ㅇ주민소득지원자금(2,000만원이내), 생 활 안 정 기 금 (1,000만원이내)
  ㅇ금       리 : 연리 5%
  ㅇ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
  ㅇ 신청기간 : 2004. 10 ~ 11. 20까지 
  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ㅇ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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