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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24. 5. 22.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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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 방진실 작성일 : 조회 : 2,360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051
2024. 5. 22.(수)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 5. 22.부터 개정시행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본인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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