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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1.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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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1.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송혜영 작성일 : 조회 : 2,725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2-
2024. 1.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가격을  4.30.일자로 공시하오니,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제출자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세정과 fax : 02-3299-2623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문의  ☎ 02-2127-4101∼3 (세정과)
    - 공동주택가격 문의  ☎ 1644-2828(한국부동산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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