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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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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10% 감면 혜택)
작성자 : 이현지 작성일 : 조회 : 4,792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2127-4642
○2024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 납부혜택 :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 신청기간 : 2023. 12. 01. ~ 23. 12. 31. 

    ○ 신청대상 : 연납대상기간(2023. 7. 1.~ 2024. 6. 30.)동안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사용 자동차 (2012년 7월 이전 등록) 소유자

   ○  납부기간 : 2024. 1. 16. ~ 2024. 1. 31.
      ※ 연납후 차량이전 및 폐차이후 미사용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급됨.
      ※ 1월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전화신청 (☎02-2127-4642) 또는 방문신청

     ○ 문 의 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 (02) 212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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