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23년도 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2023년도 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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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2023. 6.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 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가격을 2023.9.26.자로 공시하오니,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 2023.9. 26.~ 10. 26. 2. 이의신청 방법 ○ 제 출 자: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방문(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 우편,팩스 제출 가능 - 개별주택인터넷 제출: 일사편리 (http://kras.go.kr) - 팩 스: 02-3299-2623 - 공동주택인터넷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팩 스: 02-2216-5020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가격 등 적정성을 재검토하 여 심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해 드립니다. 4. 개별주택가격 문의 ☎ 2127-4101~3 (구청 세정과)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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