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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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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작성일 : 조회 : 222
지역 장안1동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17조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 동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사항

1. 공고일자 : 2018.4.18

2. 공고기간 : 2017.4.18. ~ 5.2 (총 15일간)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사항 : 신규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

붙 임. 신규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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