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장안1동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 |
지역 | 장안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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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17조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 동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사항 1. 공고일자 : 2018.4.18 2. 공고기간 : 2017.4.18. ~ 5.2 (총 15일간) 3.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자치회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사항 : 신규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 붙 임. 신규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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