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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수 10면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시 보조금지원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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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수 10면이상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시 보조금지원 사항 홍보
작성자 : 김찬유 작성일 : 조회 : 9,610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881

  우리구에서는 10면이상 비주거용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시설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사항]
  - 최고 200만원 무상지원(설치비용의 95%범위내)
   .  대   상 : 10면이상 비주거용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한 건축물
   . 지원범위 : 주차면보수비용, 차량안전장치, 안내표지, 담장분리시설, 담장
                제거등 시설비용
  - 방범시설(CCTV)설치비용 최고400만원 추가 무상지원(설치비용의 95%범위내)
   . 대   상 : 10면이상 비주거용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한 건축물
   . 지원범위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령
                에 의해 주차장내 방범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주차
                대수 29대 이하의 주차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은 1년이상 야간개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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