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
통신부(체신청)에서 자치구로 이양되었습니다. |
1.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2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
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아래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
※ 제외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아래 8항 참조)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
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정보통신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ㆍ축사ㆍ창고ㆍ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검사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경미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 포함)
3. 사용전검사 신청 및 검사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절차 |
처리부서 |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
민원여권과 |
도면검토 및 현장조사
↓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
기획예산과 |
4.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통신부분 준공설계도
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사본 1부. (다운받기)
5. 처리기한 : 14일
6.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3,300㎡미만 |
60,000원 |
7. 검사미필관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8. 공사감리를 실시한 경우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②항)
1)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감리결과
서 사본 제출
2) 수수료 : 면제
3) 검사 : 생략
4) 필증교부 :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시 필증교부
5) 기타 제출서류 : 설계용역업체 면허수첩 사본 및 감리원 자격수첩 사본 제
출
9.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사용전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 다운받기)
1)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01. 8. 27)
2)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정보통신부령 제36
호, 1997. 4. 1)
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정보통신
부고시제2003-3호, 2003.1.9)
4)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1호, 2003. 9.
3)
5) 단말장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호, 2003. 1. 9)
6)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04. 4. 27)
※ 사용전검사 관련 기술기준법령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 사용전검사 담당 ☎ 2127-
4084
첨부파일 : 사용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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