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주택임대차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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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 건물(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임대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계약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상 부동산이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사이트(https://rtms.molit.go.kr/index.do)를 통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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