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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및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문&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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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및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문&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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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서울시에서는 노후 · 불량주택의 개량을 위해 집수리 비용의 50%(단독주택 최대 1,20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 최대 1,700만원)를 보조 및 집수리,신축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융자신청을 할 경우 저리 융자(연0.7%) 혹은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는「서울가꿈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구민들께서는 첨부파일(공고문 등)을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우리 구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접수 마감(22.04.29. ~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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