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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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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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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주민센터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관할 동장의 판단 하에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회사 기숙사, 방별 임대 등)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란 사회통념 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세대가 아닌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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