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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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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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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단,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ㅈ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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