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도로너비가 다른 경우 적용 방법?
도로너비가 다른 경우 적용 방법?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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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방법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고객만족센타-1211, 2008.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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