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거실에 포함되는지?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거실에 포함되는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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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건교부건축 58070-1190, 2003. 7.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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