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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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은 1988년 1회 허가 이후 추가 허가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2014년 조례개정을 통해 특례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특례지원은 노숙인, 장애인,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이 중단된 빈 시설물을 3년간 운영 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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