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일시점용허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점용허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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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점용면적이 표시된 건물도면, 인지대 1,000원을 구비하여 관할구청 도시경관과(혹은 건설관리과)에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점용물건, 위치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조정을 받아 허가처리되며, 허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서울시 내의 경우 1일 1제곱미터당 400원이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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