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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시 협의 계약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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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시 협의 계약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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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경관과
보상대상 토지,물건 소유자께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고 도시경관과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1. 지참물: 주민등록증(신분증),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2부(3개월이내) - 부동산 매도용 1부(매수자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일반용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통장사본(소유자 명의) 5.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소유자별(개인, 법인 등) 구비서류가 상이 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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