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도로사용료나 변상금이 체납되면 가산금 또는 연체료는 얼마나 붙나요?
도로사용료나 변상금이 체납되면 가산금 또는 연체료는 얼마나 붙나요?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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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사용료와 변상금의 경우에 체납이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최초 1월분에 대해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본래 금액의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통산 7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가산금 규정은 체납된 본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부과된 사용료와 변상금이 체납이 되면 해당법령에 의해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15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는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7% ~ 연10% 까지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 또한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본래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고액의 부과대상자는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전적 부담이 누적되므로 체납 전 분할납부 신청 등 적극적인 납부계획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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