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 |
전화번호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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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21.12.15. 이전 개업하고‘22.1.17.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미만 사업체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300만원 지급(1인 4개사업체까지 최대 600만원) ❍ 세부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지원 제외업체 ›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지원 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신청기간 :‘22.2.23.(수) ∼ 별도 공지일까지 - 지급 대상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안내 문자발송 - 문자 미수신자 및 추가 자료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2.2.28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문의(콜센터) 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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