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2022년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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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이정화 작성일 : 조회 : 316
전화번호 02-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22.6.30.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영업기간 : 페업 전 90일 이상 영업(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 미포함)

[신청기간]
 ◆ 2022. 2. 28.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폐업사업체 기준)
   ※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 지원
   ※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1인만 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지원제외대상]
 ◆ 2021년 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홈페이지(www.ddm.go.kr) ⇒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폐업소상공인 지원  ⇒  신청하기 ⇒ 게시판 하단 "글쓰기"  누르고 신청

 ◆방문 신청
 - 업종별 관할 부서 방문 후 신청

 ◆처리 절차
①신청·접수 >>> ②증빙서류 검증 >>> ③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④이의신청 처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