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시행 안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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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18,250개소(서울시 추계) ■ 신청기간 : 2022. 2. 7.(월) ~ 3. 31.(목) 【53일간】(현장접수 : 2.28. ~ 3.4.[5일간]) ※ 온라인 신청시, 첫주는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22. 3. 7.(월) ~ 4.8.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https://서울지킴자금.kr) ■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 ■ 지원내용 : 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2.4) 현재 영업중 ○ 사업장 소재지가 동대문구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폐업상태 제외)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신청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 통상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전용 콜센터(☎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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