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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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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박지은 작성일 : 조회 : 370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2127-49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52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9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류기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하여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이하의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2조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문의 :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전화 : 02-2127-4928 / FAX : 02-3299-2642

- E-mail : jepark1225@ddm.go.kr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