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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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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김계향 작성일 : 조회 : 531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71-40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0 - 38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서울특별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4월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소송유공자 격려 및 승소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그 밖에 상세설명이 미비한 규정에 대한 항목 추가 및 현재의 소송사무처리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안사건 승소 포상금을 1건당 150천원으로 증액(안 제33조제2항제1)

- 100,000(현행) 150,000(증액)

. 소송수행 방침서 기재사항 신설(10조제2항제6)

- ‘소송수행자등 선임사항

. 소송대리인 위임장 양식에 수권사항 추가(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

. 현재 통용되는 소송위임장으로 양식 변경(별지 제1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 전화: 2127-4082, FAX: 3299-2619, E-mail: starstar1221@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