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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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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408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0 - 38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소송유공자 격려 및 승소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그 밖에 상세설명이 미비한 규정에 대한 항목 추가 및 현재의 소송사무처리현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안사건 승소 포상금을 1건당 150천원으로 증액(안 제33조제2항제1호) - 100,000원(현행) → 150,000원(증액) 나. 소송수행 방침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6호) - ‘소송수행자등 선임사항’ 다. 소송대리인 위임장 양식에 수권사항 추가(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 ‘상소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 라. 현재 통용되는 소송위임장으로 양식 변경(별지 제1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 전화: 2127-4082, FAX: 3299-2619, E-mail: starstar1221@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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