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2023년도 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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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2023. 6.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 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년 8월9일~8월28일 ○ 주택가격 열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일사편리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 - 구청 2층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방문(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 우편·팩스 제출 가능 - 공동주택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팩 스: 02-2216-5020 - 개별주택인터넷 제출 : 일사편리 (http://kras.seoul.go.kr) ,팩 스: 02-3299-2623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가격 등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심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드립니다.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시 2023. 9. 15 이후 개별통지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시 2023. 9. 26~10.6. 개별통지 또는 인터넷 제출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개별주택가격 문의 ☎ 2127-4101~3 (구청 세정과) 공동주택가격 문의 ☎ 2216-6811 ~5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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