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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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9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안내
□ 지원대상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대 상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로 대리 신청 가능 ②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곡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 접 수 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 첨부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③ 신분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⑧ 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 지원불가대상 ○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X) ※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지원대상(X)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회수 가능 시 → 지원대상(X) □ 문 의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02-2133-1200∼8) 및 부동산정보과 (☏ 02-2127-4193) ------------------------- 02-2127-4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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