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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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51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3. 7. 17.(월) ~ 11. 10.(금) 동안 전 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사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7. 24. ~ 8. 20.)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방문 사실조사(8. 21. ~ 10. 10.)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제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자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실시 ❍ 문의 : 자치행정과(☎ 02-2127-4051) 및 각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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