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보육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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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54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임산부 220가구, 맞벌이 220가구, 다자녀 110가구)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동대문구 약 550가구)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서비스 절차 1. 온라인 서비스 신청(’23.6.27.오픈예정) => 이용자 2. 이용자 자격심사 => 동주민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 운영업체 4.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3. 6. 27.(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역별 문의처 : 동대문구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7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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