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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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
□ 계도기간 : `21.06.01. ~ `24.05.31.(당초 `21.06.01. ~ `23.05.31.) * 계도기간 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참고사항 :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운용 방안(소급적용 여부 등)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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