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소개
『2016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공고
『2016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공고 | |
2016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센터,민간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12.31
서울특별시장
① 사업 개요 및 역할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마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중 자치구 중간지원센터 설치 또는 설치 예정 자치구와 민간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구 마을 민간조직 - 자치구 마을센터(설립 예정 자치구 포함) - 자치구 민간조직 : 마을공동체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조사 등 자치구의 마을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조직 (주민모임 3인 등 개인은 신청대상이 아님) ※ 민간조직의 경우 기 단체 등의 연합네트워크 조직은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대표 단체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단체의 활동이 아닌 자치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참여단체는 부기) ○ 사업기간 : 2016. 2.(협약체결일) ~ 2016.12.15. ○ 사업예산 : 1,662백만원 - 센터형 및 민간형 구분없이 자치구별 6천만원 내외 지원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6년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융합센터 설치 추진 과 연계하여 자치구 예산 매칭이나 확보액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 ○ 지원방식 : 사업 공모 및 사업선정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 지원범위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 활동비 : 교육, 컨설팅,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 생태계 조성 지원활동에 따른 활동비 - 사업진행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물품임차료, 강사수당, 업무진행비 등 ※ 반드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제한 - 자부담 : 민간에 따라 자율 편성 ※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5년 마을사업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 추진방향 ○ 실질적인 지원역량이 있는 조직에 지원하여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추진 ○ 다양한 마을활동 지원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에 지원 하여 자치구의 다양한 마을자원들의 결집 및 역량 강화 유도 ○ 자치구와 민간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치구 마을사업의 전략과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명확한 업무분담으로 지원활동 강화 □ 주요역할 ○ 마을교육, 상담, 컨설팅 - 초기 준비모임 형성단계 사업 및 자치구 자체사업 참여자, 참여희망자 대상 ○ 기존 사업 관리 및 지원 - ’12~‘15년도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지역 자원 연계?발전 - 동종 이종 사업간, 지역내 마을자원간 연계, 마을자원(마을넷) 조사 -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향후 마을계획 수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성장지원 ○ 자치구와 협업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 지원 및 민간조직 의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② 지원서 접수 ○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주요역할을 반영하여 자치구와 협의 작성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 접수기간 : 2015.12.31(목) ~ 2016.1.15(금) - 자치구(마을공동체 추진부서)에서 접수 → 자치구에서 시로 제출(1.15.까지)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 1. 7.(목) 10: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3층) - 참석대상 : 기존참여조직 및 신규희망조직, 자치구 공무원 등 ③ 심사선정 ○ 심사방법 - 1차 현장조사 : ~ 2016.1.19.(화) 까지 ? 총 2명으로 구성(시 1,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 ? 현장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사업선정위원회에 제출 - 2차 종합심사 : 2016.1.25.(월) ~ 1.26.(화) 예정 ? 센터형과 민간형을 구분하여 조별 발표 후 사업선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2015.1.27(수) 예정(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심사기준 - 마을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가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생태계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상담, 교육, 컨설팅 등 중간지원 조직의 주요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연속지원인 경우 전년도 추진사업 성과평가를 계획서에 반영 하였는지 여부 - 자치구와 민간조직이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함께 협의하여 작성 하고 역할분담 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여부 - 민간조직이 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 마을 네트워크(민간-민간)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만의 전략과 세부목표 가 있는지 여부 ④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선정조직은 실행계획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협약 이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조금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은 사업선정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지원(격월) 및 중간보고(7월중), 종합보고(2016.12월) 실시 예정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⑤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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