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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성평등 문화 실현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성평등 문화 실현 | ||
소속 | 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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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안여부 | 단독제안 | |
공동제안사유 | ||
개요 |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평등 의식 제고의 필요성 등 올바 른 성 인식을 위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복지와 적절한 교육을 위해 보 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안은 이에 상응하는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의 성평 등 문화 확산을 기대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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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및 문제점 | 동대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양성평등 조례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성평등 조례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 용 어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정의 조 항의 추가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19조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소속 공무원 및 행정기관 등에 국한되었다. 제20조의 경우에는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방지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 이 미비하다. 구청장은 동대문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영유 아 시설, 학교 등에도 적절한 예방교육 등의 시책을 이행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성평 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현 사회에 성폭력문제 등이 만연함이 드러나 게 되었고 시민들은 또 다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과 가 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 |
개선방안 | 첫 번째로, ‘양성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정의를 제1조의3으로 추가한다. 이는 강원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를 참고하였다. 제1조의3(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임신·출산·혼인·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 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로, 구청장이 성폭력·성매매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성교육을 실시하 는 공문을 내리도록 함을 제20조 제2항으로 추가한다. 제20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영유아 시설·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성교 육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써 ‘성폭력 신고 주간’을 운영할 것을 제3장 제 장 제 장 제 장 제29조로 추가한다. 제29조(성폭력 신고 주간) 구청장은 미투 운동 사후 대책으로 지역 내 성폭력 신고 주간을 운영한다. 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지역 내 성폭력 신고 주간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따른 다. 2. 구청장은 지역 내 성폭력 신고 주간을 구민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길이제한으로 첨부파일 참고) | |
기대효과(수입증대액) | ||
기대효과(행정개선효과) | ||
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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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
작성일 | |
채택 여부 : 불채택 총평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관련부서(가정복지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제안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하위법인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중으로 명시함은 무의미하며, 영유아 시설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31조 에 의해 연간 8시간 이상씩 교육, 학교 예방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매년 15차시씩 성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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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