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문제차량탐지 및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동 | 답십리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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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71-6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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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26호
문제차량탐지 및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 리구에서는 CCTV를 이용한 문제차량(체납, 대포) 탐지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 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 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 업 명 : 문제차량탐지 및 다목적 CCTV 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6. 3. 15 ? 2016. 4. 3(20일간) 4.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 CCTV : 문제차량(체납, 대포) 탐지 - 이면도로 CCTV : 다목적(문제차량탐지, 방범,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등) 5. 설치장소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 전산정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전산정보과(☎02-2127-408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소 : (우)130-703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전산정보과 - 팩스 : 02-3299-2620 9.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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