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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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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8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8 - 35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요건에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는 요건 추가(안 제4조제9항) 나.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안 제6조제1항)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 부과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2127-4582, FAX:3299-2631, E-mail : davais@d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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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