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이야기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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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084 |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의 개요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544-6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개요> 1. 개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2.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4.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5. 문의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15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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