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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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375 |
2004.9.1 동대문구에서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요령 및 포상금 지급절차 ◈ 위 반 행 위 발 견 ⇒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청소행정과에 신고 ⇒ 접 수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위반 사업장에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위반행위 인 정시 위반행위를 다툴 경우 감경과태료 (50%) 부과 ⇒ 위반사실 조사 ⇒감경과태 료 납부 ⇒ 종 결 ◈ 위반사실 조사 ⇒ 일반과태료 부과(납부기한내 미납시) ⇒ 종 결 ◈ 위반사실 조사 ⇒ 종결(허위신고 증거불분명) * 포상금지급시점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자(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의 포상금 합계(동대문구에 한함)가 월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분 ◈ 신고자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를 신 고하였을 경우 ◈ 백화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도·소매소업에서의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봉투·쇼핑백 무상제 공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 는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상 또는 영업방해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 부당한 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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