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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및 품목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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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및 품목확대 시행
작성자 : 소민규 작성일 : 조회 : 9,493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
2022년 11월 24일부터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및 품목확대가 시행됩니다.

- 품목확대
1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1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대규모 점포)

-규제강화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체육시설)
1회용봉투(종이재질 제외) 사용금지(종합소매업, 제과점)
1회용봉투(종이재질 제외) 무상제공 금지(식품 접객업 중 음식점, 주점업)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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