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b>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b>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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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01 |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개별주택가격이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제출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
▶ 개별주택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 활용범위 :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 주택가격 열람 - 기 간 : 2006. 3. 17 ~ 4. 6(20일간) - 장 소 : 동대문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포함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6. 3. 17 ~ 4. 6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동대문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동대문구청 세무1과에 비치되어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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