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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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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 동대문경찰서 작성일 : 조회 : 9,298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68-0112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2006.  3. 13  ~  5. 31 (3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내 자식과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959-0015), 형사계(959-6112),전농지구대(2212-7058), 장안지구대(2213-1684), 청량지구대(959-0434), 답십리지구대(2245-4147), 이경지구대(961-8738), 용남지구대(92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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