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CCTV 장착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 이동식 CCTV 장착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 |
| 구분 | |
|---|---|
| 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
| 전화번호 | 02-2127-4480 |
|
이동식 CCTV 장착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단속 안내말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교통상의 위해요소 및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유도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도로에 대하여 단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2007년 5월 23일부터 이동식 CCTV 장착차량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를 장착한 차량에 의한 단속으로 전광판 경고와 함께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2회 촬영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동식 CCTV 장착차량에 의한 단속방법은 기존의 인력에 의한 단속시 발생하는 각종민원(일시주차 단속, 함정단속, 편파단속) 해소 및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우리구 불법주,정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단속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7. 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첨부 | |
| 바로가기 URL | |
| 바로가기 URL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