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및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및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
| 영문사무명 | ||
|---|---|---|
| 분류 | 부동산 | |
| 신청방법 | 방문 |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전화번호 | 02-2127-4199 | |
| 처리기간 | 15일 | |
| 수수료 | 없음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
| 구비서류 |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별 각1부) *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 없음 4. 임대차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 등(임차인이 있는 경우) 5. 주택추가취득사유등소명서(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세대주 및 세대원 각1부, 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6-1. 가족관계증명서 7.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매수인, 매도인)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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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입주시기: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소유권이전등기, 실거주까지 완료하여야 함(소유권 취득 후에는 즉시 실거주 하여야 함) 2.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주택 취득 허가: 기존주택의 처리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 또는 임대(임대사업 등록 안해도 됨) 3. 임차인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라면 허가 신청 가능함 4.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준공된 후 실제 입주가능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등 자기거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허가 여부 판단 ※ 국토부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0878 | |
| 서식/샘플 | ||